건축1 “신규등기? 아니요, 보존등기가 맞습니다: 부동산 초보 탈출 가이드” 1. ‘신규등기’가 아니라니, 대체 왜?처음 집을 지었을 때 ‘건물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규 등기”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등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법률 서류를 살펴보니 “소유권보존등기”라는 낯선 표현을 쓰더군요. 도대체 신규건물의 첫 등기를 왜 ‘보존등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의문을 푸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법의 핵심 취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2. ‘보존’이 갖는 법률적 의미최초의 소유권 확정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을 최초로 확정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보존’이라는 말에는 이미 존재하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지요. 단순히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된다기보다는, 원래부터 ..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