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중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근무)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유연근무제(선택·재택·원격근무) 중 하나 이상 도입
- 근로계약서 필수 (모든 유형 가능)
- 소정근로시간 주 35~40시간 유지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 명시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출·퇴근 관리 필요
- 선택근무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 재택·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제출 가능
지원 내용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연 최대 360만원 지급 가능
- 지원기간: 최대 1년
- 기업당 한도: 피보험자의 30% (최대 70명 한도)
신청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심사·승인 (고용센터)
-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 요건 검토 후 지급 (고용센터)
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중견기업 확인서, 심사 우대 입증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방문 제출
처음하시는 분들은 기업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기업지원금에서 유연근무를 클릭하고
왼쪽에 일가정 선택 재택 원격 시차 인프라를 클릭하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일 생활 균형 인프라)가 나오네요.
그리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이라고 클릭하고 1. 사업주 사전진다. 2사업장 정보 입력. 3사업계획 입력까지 작성을 합니다.
저는 지원필요성에 란에 우리 기업은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근무 문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유연한 근무 방식은 직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개선하위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출퇴근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사무실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자별 재택 ‧ 원격근무 활용일을 체크한 후 해당 근로자별 서명을 받아 제출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자별 재택 ‧ 원격근무 활용일을 체크한 후 해당 근로자별 서명을 받아 제출
처리기간이 13일이군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하니. 구비서류를 7일내에 지사로 제출하라고 나오네요.
전화로 추가로 구비서류가 뭐인지 물어보니 부족하면 공단에서 연락이 온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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