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주인하고 만나서 계약서 쓰고, 점유하고 , 전입신고해야된다. 그러면 임차인이 된다.
등기란 말은 없다.
보통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기에 임차인은 등기부 등록에 끼워서 맞춰서 권리분석 해야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가면 점유안하는 것이니깐 임차인이 되지 않고 일반 채권자가 같은 처지가 되어 버린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임대인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임차권 등기할수 있다.
1.임차인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하고 점유하고 있었다)
2.,대출함.
3.임대인이 돈안줌.
4,주인동의 없이 등기소가서 임차권 설정할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하는 이유는 이사갈려고 하는것이다. 임차권등록하면 임차인조건 다 안지켜도 된다.
전입세대 열람하니깐 아무도 없고 근저당 밑으로 아무도 없어서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차권이 있는 지 봐야 하고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원인(내용)날짜를 봐야 한다. 접수날짜를 보면 안된다.
우선 등기부 등본 보고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인날짜 보고 원인날짜가 근저당권 보다 빠르면 입찰자가 인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