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의 요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해당해야 함
- 지역별로 보증금 기준이 다름 (하단 표 참고)
2️⃣ 대항력을 갖춰야 함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점유)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함
- 즉,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배당요구를 해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함.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보증금 기준 (이하)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4천5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천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
✔ 이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최우선변제 금액 (최대)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 단,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신청 방법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체납처분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방법 1️⃣ 경매가 진행되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함
- 신청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2️⃣ 체납처분청(세무서 등)에 우선변제 신고
- 임차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되는 경우
-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 필요
❗ 중요 체크포인트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 결정됨
🔸 배당 시점에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면 변제 가능
🔸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배당 시점 기준으로 판단됨
🔸 주택가격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님
✍ 결론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로, 경매나 공매 시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배당요구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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