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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가계약금 없이 문자만 주고받았다면 계약 성립일까?

by 상식이83 2025. 5. 27.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문자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에서 문자로 주고받은 합의는 계약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금전의 지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가계약금의 송금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 성립의 3대 요건은 무엇인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구체적 합의
2. 당사자의 의사 합치
3. 금전의 지급
부동산의 위치, 가격, 계약일자 등의 조건이 문자로 합의되었다 해도
가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의사 확인'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문자 동의만으로는 불완전한 계약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도,
실제로 가계약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자 합의는 '의사 합치'의 일부일 뿐이며, 핵심은 행동으로 옮긴 금전 지급입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금전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충족 기준
계약 조건 매매가, 잔금일, 입주일 등 명확히 기재
의사 합치 양측 모두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
금전 지급 실제로 가계약금이 송금되어야 함
 

특히 금전 지급은 단순한 '입금 예정'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법원 판단 기준: '가계약금 입금 여부'

법원은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계약금이 실제 입금되었는가?"**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아무리 문자로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도
금전 지급이 없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한가?

예,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도구일 뿐
계약 자체를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부차적일 수 있으며,
핵심은 의사 합치와 가계약금 지급이라는 실질 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건이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환불 거부, 계약 파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금 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문자+가계약금, 둘 다 있어야 '계약'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문자만 주고받고 가계약금이 송금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구체적인 조건 합의와 금전 지급이라는 두 축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5.05.27 - [경매 부동산] - 문자로 체결한 가계약,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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