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6 경매로 채무 끝? 남은 채무와 법적 책임 완전 정리 경매에서 저당권이 사라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잔여 채무 상환, 담보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경매 후에도 남는 채무, 어떻게 되나?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우선 저당권자는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채무 전체를 충당하지 못하면 어떨까요?"경매로 저당권이 소멸되더라도, 남은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즉, 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해 계속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경매 후에도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이미지 캡션: 경매 후에도 잔여 채무는 채무자가 상환 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 2025. 3. 20. 낙찰만 받으면 끝? 경매 채무자 책임 정확히 짚어보기 고의로 숨긴 하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알고도 말 안 했다면? 이건 책임이 더 커집니다."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이나 권리의 문제점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담보책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제한,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락인은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채권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입니다."숨긴 사실이 있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잔여 채무와 원상회복, 끝까지 남는 채무자의 의무"경매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잔여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그 대금이 전체 채무를.. 2025. 3. 20. 경매 낙찰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인수’와 취득가액 관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정말 내가 부담해야 할까?경매로 집을 하나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고, 무려 9천만 원의 보증금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내가 대신 내줘야 한다고? 이거 억울한 거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그 보증금,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금액은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왜 내가 세입자 보증금을 내야 하지?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 즉, 그 보증금은 집값에 포함된 셈이 되는 것이다.쉽게 말해, 주택을 3억에 낙찰받았지만 세입자가 9천만 원의 보증금을 .. 2025. 3. 19. 경매 중인 집, 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 진행 중이라는데,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즘 전세나 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도 보증금만 싸면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도 예전에 신혼집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경매 들어간 집인데 보증금이 꽤 저렴하다”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깃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 집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내 보증금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새로 들어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하더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든가, 경매 중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 2025. 2. 27. “전세권 우선순위, 모르면 낭패! 안전한 전세 계약 가이드” 꼭 전세로 집을 구할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후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다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념및 이유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1. 후순위 전세권, 왜 위험할까?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들은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전세권 또한 등기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만약 전세권이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경매비용: 법원비용, 집행비용 등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 일부 세금은 최우선 변제근저당권, 담보권 설정된 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전세권자 및 기타 채권자: 후순위 전세권자는 이 단계에서 변제받음집주인(소유자) 잔액: 경매 후 남는 금액이 .. 2025. 2. 13. 근저당 2억인데 1억에 낙찰? 낙찰자는 추가 부담 없을까? 📌 경매에서 근저당 2억인데 1억에 낙찰? 낙찰자는 부담이 없을까?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근저당권 금액이 크면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낙찰자는 단순히 낙찰가만 지불하면 되고,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2억인데 낙찰가가 1억인 경우, 경매 배당 절차와 낙찰자의 부담 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 – 어떻게 정산될까?📌 기본 상황근저당권 설정 금액: 2억실제 남은 채무(대출 잔액): 2억낙찰가: 1억이 경우, 법원은 낙찰자로부터 낙찰대금 1억을 받고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 절차1️⃣ 낙찰자가 낙찰대금 1억을 법원에 납부2️⃣ 법원이 배당 절차를 진행근저당권..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