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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3

경매 중인 집, 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 진행 중이라는데,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즘 전세나 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도 보증금만 싸면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도 예전에 신혼집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경매 들어간 집인데 보증금이 꽤 저렴하다”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깃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 집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내 보증금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새로 들어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하더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든가, 경매 중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 2025. 2. 27.
“전세권 우선순위, 모르면 낭패! 안전한 전세 계약 가이드” 꼭 전세로 집을 구할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후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다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념및 이유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1. 후순위 전세권, 왜 위험할까?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들은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전세권 또한 등기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만약 전세권이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경매비용: 법원비용, 집행비용 등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 일부 세금은 최우선 변제근저당권, 담보권 설정된 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전세권자 및 기타 채권자: 후순위 전세권자는 이 단계에서 변제받음집주인(소유자) 잔액: 경매 후 남는 금액이 .. 2025. 2. 13.
근저당 2억인데 1억에 낙찰? 낙찰자는 추가 부담 없을까? 📌 경매에서 근저당 2억인데 1억에 낙찰? 낙찰자는 부담이 없을까?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근저당권 금액이 크면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낙찰자는 단순히 낙찰가만 지불하면 되고,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2억인데 낙찰가가 1억인 경우, 경매 배당 절차와 낙찰자의 부담 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 – 어떻게 정산될까?📌 기본 상황근저당권 설정 금액: 2억실제 남은 채무(대출 잔액): 2억낙찰가: 1억이 경우, 법원은 낙찰자로부터 낙찰대금 1억을 받고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 절차1️⃣ 낙찰자가 낙찰대금 1억을 법원에 납부2️⃣ 법원이 배당 절차를 진행근저당권.. 2025. 2. 13.